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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에 아미카신 예방적 사용 효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인공호흡기 사용과 관련한 폐렴 발생에 대해 항생제 아미카신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프랑스 임상 연구 인프라 네트워크 소속 스테판 어만 교수 등 연구진이 진행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흡입형 아미카신의 효과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30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310307).인공호흡기 연관 폐렴은 기계환기 중인 중환자실 환자에서 가장 흔한 감염 질환 중의 하나로, 기관삽관 환자의 약 9~27% 정도에서 발생하고, 그 빈도는 기계호흡 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흡입형 방식으로 개발된 항생제 제품항생제는 보통 경구용이거나 주사제로 투여하지만 아미카신의 경우 폐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흡입형으로 개발된 바 있다.연구진은 폐렴 발생 이후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대비 아미카신의 예방적인 사용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다기관,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방식의 임상에 들어갔다.최소 72시간 동안 침습적 기계 환기를 받은 중환자 성인에게 1kg당 20mg의 흡입형 아미카신을 투여하도록 하거나 3일 동안 위약을 투여하도록 배정했다.주요 결과는 28일의 추적 기간 동안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첫 번째 사건 발생 여부였고, 안전성도 평가했다.총 84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아미카신(n=417), 다른 한쪽은 위약(n=430)을 투약했다.하루 세번의 흡입을 마친 참가자는 아미카신 그룹에서 337명(81%), 위약 그룹에서 355명(83%)이었다.분석 결과 28일째에 아미카신 그룹의 62명(15%)과 위약 그룹의 95명(22%)에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 발생해 아미카신의 예방적 사용의 효과가 나타났다.감염 관련 인공호흡기 관련 합병증은 아미카신 그룹에서 74명(18%), 위약 그룹에서 111명(26%)에서 발생해(위험 비, 0.66), 아미카신 사용 시 합병증 위험이 34% 가량 낮아졌다.임상시험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아미카신 그룹에서 7명(1.7%), 위약 그룹에서 4명(0.9%)에서 나타났다.이와 관련 스테판 어만 교수는 "최소 3일 이상 기계적 인공호흡을 받은 환자 중 흡입형 아미카신을 사용하면 28일간의 추적 기간 동안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2023-12-05 12:06:43학술

유니메드제약, 항결핵 주사제 '아디칸주' 공급 재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니메드제약은 지난 5월부터 공급 중단된 아디칸주(황산아미카신)를 12월 초부터 다시 공급 재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아미노글리코시드(Aminoglycoside)계 항생제인 황산아미카신 주사제는 주로 중증 감염증 및 폐렴, 패혈증, 수술 후 생기는 감염 증상 등 여러 진료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 다제내성결핵 치료 약제로 권고되고 있는 항결핵 주사제이다. 올해 원료의약품(DMF) 등록 문제로 인해 주 원료인 황산아미카신 성분의 제품 품절이 지속되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의료계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국내 대체제가 없고 공급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생길 어려움을 감안해 식약처는 약사법제 83조의 4 제 2항에 따라 원료-완제의약품 연계 심사 완료 전이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허용했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아디칸주는 11월 중순에 곧바로 생산을 진행해 12월 초엔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는 제품 품절 없이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2 10:08:57제약·바이오

이달 80개소 현지조사…"허위청구 등 5개 항목 점검하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달 13일부터 25일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0개소(현장조사 70개소)로 병원 6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치과의원 4곳, 의원 36곳, 한의원 5곳, 약국 3곳이 대상입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하니 해당 항목의 점검 잊지 마세요. 페그인터페론 베타-1a 성분의 주사제가 신규 등재 예정되면서 동일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동일급여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이달 인터페론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페그인터페론 β-1a주사제(품명 : 플레그리디펜주)의 변경 고시를 보면 투여 중지 기준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합니다. 염화스트론튬(Strontium chloride, Sr-89)(품명 : 메타스트론주)도 식약처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 고시가 변경됐습니다. 가. 투여대상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나. 투여조건골스캔(Bone scan)에서 Hot lesion을 보이는 다발성 골전이암으로서 기존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통증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혈소판감소증(6만 이하) 또는 골수기능 저하증(백혈구(WBC) 2,400 이하)이거나 ▲예상 수명이 3개월 이하인 말기암 환자이거나 ▲카르노프스키 활동지수(Karnofski performance status scale) < 60% 등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은 비결핵항산균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아미카신주의 심의 사례입니다. 58세의 남성 환자 A씨는 결핵 의심 소견으로 B병원에 내원, 항산균배양검사 결과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으로 확인됐습니다. 흉부 X-ray에서 섬유공동이 동반돼 경구약과 주사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연고지에 있는 병원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A 환자에게 아지스로마이신, 리팜피신, 에탐부톨 경구제와 함께 황산아미카신이 월 22회 이상 장기간 병용 투여했습니다. 현행 요양급여 기준은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오남용의 폐해가 우려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병력, 투약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방 투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결핵항산균 치료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인 경우 Macrolide계 경구제, Rifampicin 경구제, Ethambutol 경구제를 병용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Streptomycin sulfate 주사제 또는 Amikacin sulfate 주사제를 추가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MAC 폐질환환자의 경우 Clarithromycin 또는 Azithromycin, Ethambutol, Rifampicin을 매일 투여하는 치료를 권장하고, 보다 심하고 광범위한 병변을 가진 환자, 특히 섬유공동형의 환자는 초기 2-3개월 간 Amikacin 또는 Streptomycin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A 환자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황산아미카신 주사제가 97일 투여됐으며, 리포덱스정과 아지로신정, 마이암부톨제피정이 120일 처방됐습니다. 7월부터는 경과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는데도(No Interval change) 비경구 항생제와 병용투여는 지속됐습니다. 섬유공동형의 환자는 초기 2-3개월 간 Amikacin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는 처방은 적절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심사평가원은 비경구 항생제와 병용투여를 지속할 타당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 청구분(2016 7월~9월)에서 황산아미카신 주사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2017-03-15 05:00:58병·의원

"항생제 처방 시 난청 부작용 꼭 설명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난청'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꼭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위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 환자는 감기(가래 및 상기도 감염)로 A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객담배양검사 결과에서 비결핵마이코박테리움(비정형결핵균) 소견이 있어 주사제 병합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세폭시틴나트륨(3500mg 3회/일), 황산아미카신(3750mg 2회/일), 클래리트로마이신(500mg 2회/일) 처방을 했다. 약 20일 후 환자의 혈중 크레아틴이 증가해 의료진은 황산아미카신 투여를 중단했다. 이 환자는 청력 감소로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다. 환자 측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이는 항생제 황산아미카신을 선택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며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환자는 항생제로 인해 신장,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이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들었지만 난청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를 받아들인 A병원 측은 "비정형결핵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폐합병증으로 사망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항생제 투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의료분쟁 조정 결과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 됐고 병원은 환자에게 14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자 측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중재원은 "황산아미카신 투여기간은 적절했지만 3750mg 용량을 하루 두 번 투여한 것은 과용량"이라며 "A병원은 청력 검사를 시행해 이독성 부작용 발생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환자에게 황산아미카신 부작용 설명을 적절히 했다는 기록은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정중재원은 항생제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의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같은 의약품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3년간 총 3086건이었고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109건이었다. 이 중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절반에 못미치는 47건이다.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은 의원에서 가장 많았고(24.8%)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10건 중 8건이 부작용 피해였으며 기존 질병 및 증상이 악화되는 약화 사고가 뒤를 이었다. 부작용은 과민반응, 피부, 말초 및 중추신경계 순이었다.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감정 결과 10건 중 7건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 즉 의료인 과실이 차지했다. 의약품 종류별 피해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 3년간 의약품 피해사례 합의, 조정성립금액은 평균 651만원이었다. 최고액은 2700만원이었다.
2015-12-17 15:08:24병·의원

경피적 척추수술 후 항생제 처방, 삭감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경피적 척추수술 후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항생제 처방으로 인한 '삭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6월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최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 결정에 따르면 경피적 척추수술 후 항생제를 처방한 7건의 사례 중 제대로 급여를 인정받은 건은 한건도 없었다.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항생제 선택 기준, 투여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해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선 1,2세대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계열 단독투여가 원칙이다.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했을 때는 비경구는 최대 3일이내, 경구를 포함해서 7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대신 진료심사평가위는 급여기준을 보다 유동성 있게 해석해 입원기간 동안 이틀에 한번, 최대 4회 범위내에서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A병원은 84세 여성환자에게 골다공성 골절 상병으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월술을 실시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8일동안 항생제 에포세린주1g 3일, 타이록신캅셀250mg 6일치를 처방했지만 에포세린주는 삭감 당했다. 에포세린주는 3세대 항생제이기 때문이다. B병원 역시 91세 여성에게 경피적척추성형술을 한후 9일동안 세포트리악손주1g, 메이액트정100mg을 처방하고 급여를 청구했지만 모두 '삭감' 처분을 받았다. 모두 3세대 항생제였기 때문. 급여기준에서 인정하는 항생제 '투여기간'을 어겨서 삭감당하는 사례도 흔했다. 72세 여성환자에게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한 C병원은 토미포란주500mg 4일, 메섹신캅셀50mg 7일치를 처방했다가 일부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급여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토미포란주는 1일치분, 메섹신캅셀은 3일치분이 삭감됐다. D병원도 44세 남성 환자에게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한 후 세파메진주1g 8일치를 청구했지만 3일치만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근거가 부족해서 삭감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세척(irrigation)목적으로 쓰는 항생제는 모두 삭감 조치 됐다. E병원은 76세 여성 환자에게 경피적척추성형술을 실시했다. 이 후 세파졸린주사1g 3일치, 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500mg 3일치, 타이록신캅셀250mg 8일치를 처방하고 청구했다. 세파졸린주사는 수술부위 세척 목적으로 1g 더 사용했다. 심평원은 이 중 수술 후 쓴 세파졸린주사 3일치와 타이론신캅셀 4일치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외 수술부위 세척 목적으로 사용한 세파졸린주사와 감염 없는 clean surgery 후 예방 목적으로 황산아미카신주를 병용투여할 문헌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4-08-04 10:48:14정책

일동제약, 몽골에 항생제 수출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몽골 '쏨보 엘엘씨(대표 뭉크셋세그)'사에 40만불 규모의 항생제를 수출한다. 수출 품목은 '아지탑스 주(아지스로마이신)', '레보펙신 주(레보플록사신)', '아미카신 주(아미카신)' 등 항생제며, 계약 규모는 약 40만불이다. 일동 관계자는 "몽골 의약품 시장은 약 30개 자국 업체가 활동 중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다. 실제 전체의 70% 이상을 중국, 러시아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으로 '쏨보 엘엘씨'사와 아로나민, 비오비타, 센스타임, 일바돈크림 등 일반약을 추가로 계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3-06-03 15:05:33제약·바이오

바이엘 흡입형 항생제 신약, 폐렴 치료에 효과적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바이엘의 흡입형 실험약인 ‘아미카신(Amikacin)’이 임상 실험에서 폐 깊은 곳까지 항생제를 전달시켜 그람 음성 폐렴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이 20일 발표했다. 바이엘과 공동 개발자인 넥타사는 관을 삽입하거나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의 그람 음성 폐렴 치료를 위해 아미카신 흡입제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2상 임상 실험 결과 아미카신 흡입제는 주사제에 비해 폐에 대한 항생제 노출 정도가 1000배 더 높았다. 감염 부위에 항생제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세균을 저해하는데 훨씬 더 효과 적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아미카신 흡입제는 항생제인 아미카신의 액상 제형으로 감염된 폐 깊숙이까지 약물을 전달 할 수 있게 고안됐다. 바이엘은 2008년 4사분기에 아미카신 흡입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2상 후기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약물과 기구의 조합인 아미카신 흡입제가 앞으로 3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혁신적인 신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8-05-21 06:53:40제약·바이오

바이엘, 흡입용 폐렴약 공동개발한다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바이엘과 넥타 쎄라퓨틱스가 중증 병원성 폐렴 치료를 위한 흡입용 항생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넥타가 아미카신(amikacin)을 재제형화한 'NKTR-061'은 고농도로 폐에만 도달하고 혈류에는 도달하지 않아 독성이 없는 것이 특징. 아미카신은 정맥으로 투여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NKTR-061'에 대한 3상 임상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넥타는 전망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0년이나 2011년에는 'NKTR-061'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NKTR-061'에 최종승인되는 경우 미국에서는 양사가 공동판촉하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바이엘이 판촉할 예정이다. 넥타는 화이자와 함께 흡입용 인슐린인 '엑주베라(Exubera)'를 공동개발했다. 엑주베라는 시판 이후 계속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2007-08-09 06:31:57제약·바이오

'프리믹스 제제' 근육주사로 사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프리믹스제제 성분의 주사제 16품목의 허가 사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프리믹스제제 성분 주사제가 항생물질 제제 중 근육주사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에 근육주사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프리믹스제제(등장정맥주사제)의 허가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69조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아미카신/황산아미카신 프리믹스주 △황산토브라마이신 프리믹스주 △황산겐타마이신 프리믹스주 등의 허가 내용 중 근육주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키로 했다. 해당되는 제품은 중외제약의 중외황산아미카신프리믹스주를 포함, 중외황산토브라마이신프리믹스주, 중외황산겐타마이신프리믹스주80mg, 씨제이의 토브라마이신프리믹스주80mg, 씨제이황산겐타마이신프리믹스주(60·80·100·120·160·200mg), 박스터의 박스터겐타마이신등장정맥주사액(0.6·0.8·1.0·1.2·1.6·2.0mg/ml) 등 총 16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주사제는 정맥 점적주사 약물이므로 정맥직접주사나 근육주사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09-03 08:11:55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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